종합소득세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세·압류 전 확인할 것
종합소득세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단순히 납부일만 늦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체납이 계속되면 강제징수 가능
✓ 예금·부동산 등 재산 압류 가능
특히 2026년에는
체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도
변경됐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 체납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일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체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① 체납 시 3%
②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매 1개월 경과 시 0.67%
③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받는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즉, 체납을 오래 방치할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체납하면 압류될까?
체납했다고 바로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 예금 등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채권 등 압류 가능한 재산
따라서 독촉이나 체납 안내를 받았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돈이 부족하면 나눠서 낼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분납’과 ‘체납 후 납부’입니다.
둘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가 됐다면
이 분납 규정과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4. 이미 체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두기보다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홈택스에서 체납액 확인
②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금액 확인
③ 당장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확인
④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방법 문의
⑤ 납부기한 연장 등
적용 가능한 세정지원이 있는지 확인
경제적 사정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5. 폐업하면 체납 세금도 없어질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고 해서
기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상 폐업과
기존 세금의 납부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남아 있는 국세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종합소득세 체납 한눈에 정리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장기간 체납하면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음
✓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
✓ 신고 단계의 분납은 1천만원 초과부터 가능
✓ 이미 체납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방법 문의
✓ 폐업해도 기존 종합소득세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음
마무리
종합소득세 체납은
오래 방치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능한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가산세와 납부기한, 체납처분 여부는
개인의 체납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출처: 국세청·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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