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할까? 기준과 납부기한 정리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할까? 기준과 납부기한 정리
종합소득세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면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기준
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분납 가능
■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1,500만원이라면 500만원,
3,000만원이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내는 방식입니다.
■ 분납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분납 대상이라면
나머지 세액은 정해진 분납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 납부기한 연장과는 다릅니다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한눈에 정리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분납 가능
✓ 2천만원 초과
→ 최대 50% 분납 가능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 제도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먼저 분납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납부기한과 실제 납부금액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세부 적용 여부는 개인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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