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 8천만원 이하라면? 가산세 면제·5년 분납 신청방법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다면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① 체납액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8천만원 이하
② 혜택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③ 분납
→ 최대 5년
④ 신청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이미지 ① 삽입]
체납액 징수특례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 세금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대상 세금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기준 | 합계 8천만원 이하
혜택 | 납부지연가산세 등 면제
분납 | 최대 5년
신청기한 | 2029년 12월 31일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모든 체납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폐업 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사업소득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노무제공 등을 통해 재기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8천만원 이하
□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처분 사실이 없을 것
[이미지 ② 삽입]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만 가능할까?
꼭 재창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재창업
2020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사이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 취업
같은 기간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③ 예술인·특수형태 노무제공자
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사이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배달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대리운전업자 등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8천만원을 없애주는 제도일까?
아닙니다.
체납한 원래 세금 자체를
8천만원까지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체납세금 원금
→ 납부해야 함
✓ 납부지연가산세 등
→ 요건 충족 시 면제
✓ 체납세금
→ 최대 5년 분납 가능
따라서 ‘체납액 8천만원 면제’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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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하세요
□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인지
□ 폐업 및 재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 조세범 관련 제외 사유가 없는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것
한눈에 정리
구분 | 내용
체납액 | 8천만원 이하
혜택 | 납부지연가산세 등 면제
분납 | 최대 5년
신청 | 홈택스·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폐업했다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면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기준 : 2026년 9월
※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별 폐업일,
체납세액 및 재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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