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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놓쳤다면? 가산세·분납 방법

부가가치세를 기한까지 내지 못했다면
그대로 두는 것보다 먼저 납부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요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나 체납액 징수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① 체납하면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② 2026년 7월부터
→ 체납 후 매 1개월 경과 시 0.67% 적용

③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확인

④ 폐업 후 재기한 영세사업자라면
→ 체납액 징수특례 확인

부가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

부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체납 후 가산세 계산방식도 변경됐습니다.

구분 | 내용
체납 시 | 미납세액의 3%
체납 이후 | 매 1개월 경과 시 0.67%
장기 체납 | 독촉·체납처분 등 진행 가능

따라서 납부가 어렵다면
체납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할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요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이미지 ② 삽입]

이미 체납했다면?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대상 세금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기준 | 합계 8천만원 이하
혜택 | 납부지연가산세 등 면제
분납 | 최대 5년

다만 8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재창업·취업 등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지 ③ 삽입]

체납액 자체가 없어지는 걸까?

아닙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세금 원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체납한 세금 원금
→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등
→ 요건 충족 시 면제

✓ 체납세금
→ 최대 5년 분납 가능

신청 전 확인하세요

□ 현재 체납액 확인

□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확인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에서 신청 메뉴 확인

한눈에 정리

구분 | 내용
부가세 체납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가능
납부 전 어려움 | 납부기한 연장 확인
체납 후 재기 | 징수특례 확인
특례 분납 | 최대 5년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체납하기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정보 기준 : 2026년 9월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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