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이 9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이라면 9월 30일까지 확인하세요.
✅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① 신청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② 대상
합산배제·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납세자
③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서면 신고·신청
④ 기존 신청자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⑤ 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혜택을 받으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음
▲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
출처 : 국세청
목차
- 종부세 합산배제란?
- 어떤 부동산이 대상일까?
- 과세특례는 무엇이 다를까?
- 2026년 달라진 내용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기존 신청자도 다시 해야 할까?
- 신청 전 체크사항
종부세 합산배제란?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주택이 대상은 아니며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주요 대상
구분 | 주요 대상
임대주택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 기숙사·사원용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 |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용 토지
기타 |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 대상 주택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주요 대상
출처 : 국세청
📌 핵심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특례는 무엇이 다를까?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합산배제
→ 일정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 특정 주택을 보유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 계산
대표적인 과세특례 대상
✓ 일시적 2주택
✓ 일정 요건의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 특례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과 세부 요건은 다릅니다.
2026년 달라진 내용
올해 특히 확인할 부분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기존에는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졌지만
2026년부터는 특례 신청 시
부부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으므로
신청 전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
2026년 신청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국세청은 올해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신청 내용은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할까?
홈택스를 이용하면
✓ 미리채움 서비스
✓ 합산배제 진단
✓ 세액 모의계산
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신고도움 안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확인 경로
홈택스 로그인
↓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 확인
기존 신청자도 다시 해야 할까?
지난해 이미 신청했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추가·제외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적용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인지 확인
□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
□ 홈택스에서 신고 내용·예상세액 확인
□ 신청기한 9월 30일까지 확인
한눈에 정리
한눈에 정리
신청기간 | 9월 16일~30일
대상 | 합산배제·과세특례 요건 충족자
신청 | 홈택스 또는 서면
기존 신청자 | 변동 없으면 재신청 불필요
대상 여부와 기존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2026년 9월 13일 기준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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