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확인하세요…9월 종부세 특례 신청방법과 기간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9월에 확인해야 할 종부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9월 종부세 특례를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① 신청기간
→ 9월 16일~30일
② 대상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요건 충족자
③ 특례 적용
→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
④ 핵심
→ 특례 신청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님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 부부 중 1명 | 부부 각각
기본공제 | 12억원 | 각각 9억원
고령자 공제 | 가능 | 불가
장기보유 공제 | 가능 | 불가
기본공제뿐 아니라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부부가 모두 거주자인가?
□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신청이 유리할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특례 미적용
→ 부부 각각 9억원 기본공제
■ 특례 적용
→ 12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아래 3가지를
먼저 비교해보세요.
① 주택 공시가격
② 납세의무자의 연령
③ 주택 보유기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특례를 적용하면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율
만 60세 이상 | 20%
만 65세 이상 | 30%
만 70세 이상 | 40%
5년 이상 보유 | 20%
10년 이상 보유 | 40%
15년 이상 보유 | 50%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9월 16일~30일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② 관할 세무서
지난해 이미 신청했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특례 대상인지 확인
□ 적용·미적용 예상세액 비교
□ 납세의무자 선택
□ 9월 30일 신청기한 확인
한눈에 정리
구분 | 내용
신청기간 | 9월 16일~30일
대상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요건 충족자
신청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핵심 | 특례 적용·미적용 세액 비교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보 기준 : 2026년 9월
※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